7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3천㎡ 이상인 매장 내에서 취식과 판촉 행위 등이 금지된 가운데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체적인 내부지침으로 권고해 온 탓에 이전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부 지침은 지난달 18일 대형 매장 내 입장 시 방역패스 지참 제도가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적대책본부가 금지한 판촉 행위는 고성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상품에 관심 없는 고객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이날부터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맛보기'로 제공했던 시식코너 행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1층 화장품 매장에서도 점원들이 해주던 메이크업 시연도 현재는 잠정 중단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전에도 코로나 감염자가 많아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을 때 자체적으로 시식코너 중단을 반복했었다"며 "이번 지침이 생겼다고 해서 예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시식 코너 행사를 하지 않아 왔다"며 "지난달 방역패스 출입 때처럼 큰 변화를 느끼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화점보다 식품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도 이번 의무 지침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장 내 취식금지는 코로나 첫 해인 2020년부터 점포별로 자체적으로 속속 도입하면서 원래부터 계속 적용해왔던 부분이어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며 "의무 조치 이전에도 큰 소리로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해왔다"고 했다.
이번 금지 조치로 일부 판매 직원들은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백화점·마트 판매 직원의 업무가 판촉 활동이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직원의 적극적인 호객 행위가 금지되기 이전에도 큰 목소리로 홍보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었다. 직원들의 판매·서비스가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