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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정훈 전 세제실장, 캠코 신임 사장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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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 전 실장을 신임 캠코 사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기재부 경제관료 출신으로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세제실장으로 근무하며 조세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재정정보공개 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장을 역임하는 등 공공재정 및 자산관리 분야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정 내정자는 조세·재정·자산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정 내정자는 경제·조세 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추진 경험을 갖춰 캠코의 공적자산 효율 관리,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등 주요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며 "공공기관장 인선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캠코 사장 임명 절차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임추위 추천→주총 의결→금융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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