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이 있다며 피해자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A(72) 씨, B(61) 씨 등 2명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1년 4월 대구 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90억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80억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계약금 부족분을 주면 향후 싼값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액이 상당히 크지만 피고인들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C(57), D(58)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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