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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도중 학생에게 성희롱한 혐의받던 고교 교사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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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설명 중 학생 실명 거론해 예시 드는 등 학대 혐의
재판부 "성적 학대 의사 증명 안돼, 1심과 같이 무죄"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28)씨에 대한 2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주 한 고등학교 사회 교사로 재직중이던 A씨는 2020년 5월 온라인으로 학생 22명과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특정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가정을 하며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같은해 6월에는 다른 학생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소중이'라고 저장해 놓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을 보고 남성의 중요부위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담긴 동영상 링크를 댓글로 게시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이 항소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적 학대의사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당시 배심원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동영상 링크 역시 성적 혐오감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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