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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 1위라더니"…에듀윌, '기만 광고' 과징금 2.8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합격자 수 1위'를 내세워온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 성과를 부풀리는 광고를 제작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도록 이와 관련한 문구는 작게 표시됐다.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됐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지만 이 내용은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므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서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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