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강구수협 4선 제한"…現 조합장 출마 불가

해수부, 중앙회에 유권해석 전달…"조합장 3선 하면 비상임이라도 도전 불가"
비상임체제 정관 변경 이후 1년 동안 출마 여부 관심사
"첫 선출방식 따라 연임 횟수 결정"…해수부, 수협중앙회에 유권해석 내려

영덕군 강구면 강구수협.
영덕군 강구면 강구수협.

내년에 치러질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3선 연임 제한에 해당 되는 경북 영덕군 강구수산업협동조합 강신국 조합장의 정관 변경을 통한 4선 출마의 문이 닫혔다. 비상임체제로 바뀔 경우 출마의 길이 열린 것으로 봤지만 해수부 유권해석은 달랐다.

강구수협은 지난해 2월 8일 수협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현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는 전국 82개 수협 중 최초로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바꾼 것이다.

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에 따르면 수협이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바꿀 경우 현 상임조합장은 3선(2회 연임)까지만 가능하고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선(1회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현 상임조합장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의 정관 변경 이후 비상임조합장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다른 수협들도 이를 예의 주시했다.

특히 강 조합장은 현재 영덕군체육회장까지 겸하고 있어 내년 수협장 선거 도전 여부가 예상 출마자들이나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두 번째 연임 중인 상임조합장은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올해 초 이를 전국 수협에 공문으로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

상임 비상임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조합장 선출방식에 따라 연임 가능 횟수가 결정된다는 유권 해석이었다.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한정하는 취지는 장기간의 조합장 재임에 따른 비리의 발생이나 조합의 사유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조합장의 연임 여부는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수부가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례)

현 강 조합장의 비상임조합장 도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자 수협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강 조합장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차기 조합장 출마자 예상자들의 이름이 나돌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임조합장 체제에서는 조합장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관장하지만 비상임조합장 체제에서는 상임이사가 경영집행을 맡는 대신 조합장에 보고하고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강구수협의 한 조합원은 "이를 두고 1년여간 조합원들 사이 논란과 반목이 적지 않았는데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일단락된 셈이다. 몇년 사이 덩치가 팽창한 강구수협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좋은 후보들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