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청소년 대상 지자체의 수당으로는 지원 범위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군위군은 "기존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교육복지 지원금 신설 조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며 "교육복지 지원금은 초·중·고등학생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 1천30여 명이다. 현재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북 김제시(16~18세 월 5만원), 경남 고성군(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7만원), 충북 제천시(9~12세 매년 5만원, 13~15세 매년 7만원, 16~18세 매년 10만원) 등 3곳이다.
이와 더불어 군위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기간과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후 군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개정안에 대해 군위군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 의견으로 의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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