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대구시가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음달 초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전망인데다 법원이 즉시 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에도 시간이 소요돼 즉시 항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 간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침이 적용돼야하고,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방역패스' 제도가 확산을 막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 소송을 수행할 때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고, 법무부 지휘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항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뒷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원심인 대구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2주 내에 대구지법은 상급심(대구고법)에 관련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법이 자료를 검토 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미 전주 대비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날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천148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다.
정부도 정점이 지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방역패스를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대구시의 항고 의미가 퇴색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방역 정책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모든 지역이 함께 가고 있다. 대구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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