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 중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기업이 연구, 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신청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세청의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2020년 1천547건, 지난해엔 2천332건으로 집계됐다. 대구국세청 경우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2020년 82건, 2021년 122건이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비용 범위, 인력개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큰 부분.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돼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됐다.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다.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신청하면 된다. 그 후에도 공제 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하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코너 속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대구국세청 측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 또 지난 2년 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문의는 대구국세청 법인세과(053-661-74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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