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길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 대구시는 3월부터 불법 방치된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를 수거한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 관리구역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거할 방침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8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길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 대구시는 3월부터 불법 방치된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를 수거한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 관리구역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거할 방침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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