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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대선 본 투표, '일반투표함'에 '직접'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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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 앞에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임시 보관함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 앞에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임시 보관함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상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대선 본 투표일에는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 대상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이 보고에서 밝힌 2개 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다뤄졌는데, 선관위 및 여야 위원들의 논의 끝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일인 7일 오전 10시에 열릴 것으로 예고된 선관위 긴급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다른 투표자들과 동일하게 일반투표함에 직접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인 5일 확진·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임시 기표소에는 별도의 투표함이 없었다. 당시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는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전달 받아 투표함에 넣었는데, 이 과정에서 비닐 팩,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이 사용돼 논란이 됐다. 투표용지를 운반하는 용기가 부실한 것은 물론, 애초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없는 점을 두고 헌법상 '직접투표'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보장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선관위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따르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본 투표에서는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일반투표함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 규정을 따르면서 임시기표소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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