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촌·조카 간 경영권 분쟁 격화 중인 화성산업이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표이사 회장이 누군지 법원에 판단해달라는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이종원 대표이사가 주총 사회권을 쥐는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이홍중 대표이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종원 화성산업 대표이사가 낸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화성산업 이사회는 지난 2일 이홍중 대표이사 회장을 사장으로, 이종원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3대 2로 의결했다. 직전까지 대표이사 회장이던 이홍중 대표이사는 이 결정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 양측은 이날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까지 왔다.
이홍중 대표이사 측은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회장 교체 결의가 주주의 의결권이 아닌 이사회 이사들의 결정만으로 이뤄진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배임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홍중 대표이사가 회장으로서 주총과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아야 한단 것이다.
이홍중 대표이사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주총을 진행해야 한다. 이종원 대표이사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원 대표이사 측은 자신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한 3월 2일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므로 주총 의장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날 이종원 대표이사에게 주총 사회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2명의 대표이사 회장 및 사장의 권한은 이사회 및 주총 의장 권한 말고는 차이가 없고, 31일 예정된 주총의 적법성을 감시할 검사인을 선정한 점이 논거가 됐다.
이홍중 대표이사 측은 "사내 이사 선임과 관련해 파행이 우려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원은 양측의 준비서면 및 진술을 확인해 오는 22일 이전에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화성산업은 지난달부터 경영권 분쟁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화성산업은 이종원 대표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화성산업으로부터 '통행세'를 받아 사익을 챙긴 것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횡령 금액은 8억6천만원이다.
이종원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이인중 명예회장은 앞서 동진건설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 120만주 가운데 92만8천827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주식은 상호주여서 의결권이 없었으나 관계사인 화성개발이 보유하다 동진건설에 매각해 의결권이 복원돼 이번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됐다.
이 명예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홍중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법인인 화성개발 대표, 동진건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오는 31일 화성산업 주총에서 경영권 다툼의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지만 양측의 우호지분이 20% 정도로 비슷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망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누가 이기든 집안 싸움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며 회사에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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