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마련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의상은 사비로 구입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서 특활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의류 구입은 사비로 부담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방 의전과 국제 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측은 2억원이 넘는 고가의 카르티에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브로치에 대해서도 "그 회사(카르티에)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며 "모양을 보면 (카르티에 제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의상 가운데 주최 측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상이 있는데, 이 경우 착용 후 반납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일례로 지난해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행사 당시 김 여사가 입은 한복은 주최 측인 환경부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이를 입은 뒤 반납했다.
또한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샤넬이 한글을 새겨 대여해준 의복은 착용 후 반납했고, 이어 샤넬이 국립 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옷을 사는데 사비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비 부담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공개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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