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 11억' 신고한 김정숙 여사…靑 "사저 비용, 다 갚았다"

靑 "옛 사저 안팔려 지인에 잠시 빌린것"
"文, 5년간 생활비로 13억 사용"…수입·지출까지 공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연말 기준 재산현황이 31일 공개된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사인간 채무'가 11억원이 신고돼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사저 신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김 여사의 '옷 값'을 둘러싼 공방과 맞물려 임기 말 김 여사 주위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재산 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문 대통령의 재산 내역은 전년 1억9천200만원이었던 채무가 이번에 16억8천100만원으로 14억8천900만원이나 늘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천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사인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김 여사의 사인간 채무에 대해 청와대는 "퇴임 후 사용할 사저 신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돈으로, 지금은 모두 갚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사용할 새 사저를 건축 중이다. 퇴임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15억원에 달하는 사저 신축비용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양산시 매곡동 구(舊) 사저가 매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돈을 잠시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인 3억8천900만원을 (문 대통령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사인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며 "최근 매곡동 옛 사저가 매각됐다. 사인간 채무는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5년간 수입과 지출 내역도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천200만원이다. 세금 3억3천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천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천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저에서의 생활비 일체, 식비 등을 모두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했다.

연 평균 2억5천만원을 넘는 생활비를 사용한 배경에는 그만큼 일상생활에 있어 '사비 지출'을 많이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런 설명 역시 '옷값'과 연결돼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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