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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