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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 BJ가 시청자 폭행에 숨지게 해, 시신 유기까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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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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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온라인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인터넷 방송 BJ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이자 시청자인 고등학생 B 군과 C 양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0대 시청자 D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달 초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A 씨의 집에서 20대 시청자 E 씨를 폭행해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A 씨의 집에서 200~300m 떨어진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씨의 가족들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고, 접수받은 경찰은 수색 나흘 만에 폐자재로 은폐된 E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이 비교적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곳에 숨겨져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 E 씨가 A 씨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수사한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A 씨의 온라인 방송을 시청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E 씨 역시 시청자로 A 씨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 씨가 A 씨의 집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폭행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E 씨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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