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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저온화상, 병원 부주의로 영구장애까지…法 "6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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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떨어지는 항생제 1개월 쓰다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등 피해 발생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화상 치료 과정에서 병원의 부주의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단독(성금석 판사)은 화상 환자의 환부 감염에 대해 병원이 감시 및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환자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상환자 A씨는 2017년 10월 전기장판 사용으로 왼쪽 엉덩이에 3도 저온화상을 입고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입원 한 달여만인 12월 27일부터 고열 및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고열, 의식저하, 섬망 등의 증상을 겪었다. B병원은 환자에 대해 같은 항생제를 한 달여 투입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뒤늦게 관련 검사를 시행해 항생제를 교체했다.

이듬해 1월 2일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감염성 척추염, 요추 경막외 농양,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심부전 등을 진단받아 척추 일부를 절제하는 등 감염내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성형외과 등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추후 신체감정 결과는 A씨에게는 영구적인 운동장애가 남을 것으로 나왔으며 노동능력 상실률은 33%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 2천만원 등을 포함해 병원이 A씨에게 6천253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이후 환자가 패혈증에 걸리는 등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비로소 세균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했다. 감염에 대한 감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원고가 장기간 척추 관련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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