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서방 국가들과 한국 등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북한,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그 근거가 됐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러시아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적시했다.
표결에 앞서 세르게이 끼슬리쨔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는 "러시아의 행동은 도리를 벗어났다. 러시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나라일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흔드는 나라"라며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호소했다.
또 결의안 찬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반대표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겐나디 쿠즈민 주유엔 러시아차석대사는 "조작된 사건에 근거한 우리에 대한 거짓 혐의를 부인한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다만 반대표와 기권표, 아예 표결에 불참한 나라를 모두 합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절반을 넘는다. 인도, 브라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 기권한 나라도 많았다.
러시아는 결의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발언권도 잃게 된다.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명목상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쿠즈민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불법적이고 정략적인 조치"라고 반발하며 이날 곧바로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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