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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외국인 방문객 위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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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지정 희망 업체 50곳 모집

안동시가 올해 11월까지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50곳을 확충할 계획으로 모집에 나섰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올해 11월까지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50곳을 확충할 계획으로 모집에 나섰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방문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을 오는 11월까지 최대 50곳을 모집한다.

안동시는 2020년 선정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는 이에앞서 원활한 사후면세점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석세스모드'라는 업체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은 물품 구입 시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매장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대상 업체에는 자부담 없이 태블릿(모바일 앱 기반의 환급 시스템을 적용해 이를 통해 여권 스캔), 바코드 스캐너, 무선 카드리더기를 각 1대씩 지원한다.

또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홍보 및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 서비스 교육 및 기초 외국어 교육사업 등 사후면세점 확충 업체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 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안동시 관광진흥과 관광거점기획팀(054-840-3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금혜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을 앞두고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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