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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공표' 경북 영양군수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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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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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에서 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선거 컨설턴트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선거 컨설턴트 A씨와 영양군수 예비후보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정당 소속의 군수 후보 간 경선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영양군수 선거 지지율'로 표기한 내용을 SNS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조사 결과를 교묘히 바꾸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에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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