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15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B(47)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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