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15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B(47)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