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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120명 성착취물 촬영·유사강간, 30대男 초교 교사 '영상 미유포' 감안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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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10대인 여성 청소년 120여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촬영토록 해 이를 소지한 것은 물론, 이같은 범행 과정에서 만나 알게 된 10대 소녀를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 정보 5년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온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SNS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910개를 저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수는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0년 가을쯤에는 성 착취물 촬영을 유인해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당시 13세의 B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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