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A(47) 씨를 특수상해미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2시 18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소리치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입주시기를 파악했고, 당일 오전 10시쯤 기자 포토존에 취재진과 섞여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물품 감정 결과 소주병 안에 독극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년 전부터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인혁당 사건과는 개인적으로 무관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긴 사회적 불만을 다른 대상에 쏟아내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 범죄로 밝혀졌다. 휴대폰, PC등을 분석한 결과 공범 존재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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