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및 집합 금지 조치(매일신문 4월 19일 보도)가 해제됐다.
지난 2020년 2월 31번 확진자 이후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키며 폐쇄 명령이 내려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관련 시설 5곳에 시설 폐쇄 해제를 통보하고 집합금지 해제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제는 통보가 이뤄진 20일 자로 즉시 시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감염확산세가 안정된 점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 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내부 검토를 거쳐 시설 폐쇄 및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신천지 대구교회측에 보냈다. 아울러 해제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통보했다.
시설 폐쇄가 해제된 곳은 신천지가 직접 소유한 남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 본관과 문화센터, 현충로 1센터, 대명동 국제부사무실, 회원 창고 등 5곳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같은 달 26일 자로 시설폐쇄, 3월 2일 자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4천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천지 종교 시설의 주기적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사건이 계류돼 있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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