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은해 씨(31)가 범행 당시 자신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남편에게 물 속 다이빙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 씨와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 씨를 '직접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정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죄 행동을 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씨가 무려 8년간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윤 씨를 숨지게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윤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MBC는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 30일 이씨는 윤씨에게 "나는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다 오후 8시가 넘어 조씨와 또 다른 공범이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강요했다.
수영을 못했던 윤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했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씨가 자진하고 나서자, 어쩔 수 없이 윤 씨가 뛰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MBC와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 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해가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면서도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씨가 윤 씨를 상대로 정신을 지배해 타인을 노예처럼 만드는 행위인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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