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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했어도…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무효,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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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의 없이 주거지 들어가 음주 측정, 증거 인정한 1심 판결 뒤집어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1심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운전자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 위법한 증거 수집이 문제가 됐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650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시 36분쯤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해 약 1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방 안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깨지 않아 측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쯤 재차 A씨의 방을 찾아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측정에 응했다. 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 채혈측정으로 나온 수치는 0.202%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원은 당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이 A씨를 깨운 시점이 일출 이후인 점, 방으로 들어갈 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이 드는지 확인하고 출동 경위를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라 해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방 안에 들어간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명시적인 허락은 없었고,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이외에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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