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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양이 밥 줘?"…80대 노인 때린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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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은 8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7시쯤 대구에 있는 B(87)씨의 집 마당에서 모기살충제 통으로 B씨의 어깨와 팔을 서너번 내리쳤다. B씨는 어깨와 팔 부위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시끄럽게 한단 게 폭행의 이유였다.

법원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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