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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영향…경찰, 내년 인건비 사상 첫 10조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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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확대로 인력 충원 불가피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의 내년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찰청이 최근 마련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내년 인건비는 10조148억원으로 책정됐다. 9조3천596억원이었던 올해보다 6천552억원 늘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통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년 사업비는 올해보다 373억원(1.5%) 줄어든 2조3천805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확대 보급(11억 1천만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5억 1천만원), 범죄수익 추적·보전 전문역량 강화(2억원), 사이버수사 장비 보급(21억원), DNA 감정 장비 교체(18억 7천만원), 신속 DNA 분석기와 시약 구매(9억 7천만원) 등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17억 3천만원), 스토킹 범죄 수사용 차량 임차(4억 9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운영(289억원), 무인단속 장비 구매(22억 6천만원) 등 '국정과제'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의 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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