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물품 수수는 일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도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흰색 셔츠, 마스크를 착용하고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에서 김 여사의 직업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 이 전 위원장에게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사업가 서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 관계는 명백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받았지만 당선 축하 선물이었을 뿐, 특정 청탁에 대한 대가 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고가 화장품을 선물해준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했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손목시계를 받은 것은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특검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사업가 서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회장에 대한 특검 측 구형도 이뤄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고령이지만, 고가 금품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깊이 반성한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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