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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주 선비콜 "부당 사업활동제한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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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콜 택시. 영주시 제공
선비콜 택시.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선비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이 LPG충전소인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콜 배차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키로 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영주지역 내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영업을 위해 소비자 콜 수신·콜 배차·관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대영충전소는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으로 중복 겸임하고 있으나 회의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은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 단체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 동참 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신설)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한 후 곧 바로 시행했다.

공정위는 선비콜의 운영규정 신설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는 사업자 단체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자신의 영업 활동과 관련,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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