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6.1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지닌 '부적격자'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1차 부적격자 76명을 선정한 데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실제 출마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차 부적격자 76명 가운데 39명(51.3%)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2차 부적격자는 기초단체장 5명, 대구시의원 12명, 기초의원 47명으로 모두 64명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40명(6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 10명(15.6%), 무소속 14명(21.9%)이었다. 선정 기준은 1차 부적격자 중 출마자, 선거범죄, 부정부패, 성비위, 파렴치범, 민생범죄, 도로교통법 위반(2회 이상) 등이다.
기초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윤석준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는 2002년과 2016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부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창희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는 2005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당 전유진 달성군수 후보도 2012~2013년 2차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00~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재구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와 부동산 문제가 지적된 김대권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후보가 거론됐다.
부적격자 명단에 있음에도 무투표로 당선되는 후보는 대구시의회 7명, 달서구의회 1명(달서구아) 등 모두 8명(전원 국민의힘)으로 조사됐다.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 전과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는 의정활동 미흡으로 부적격자로 꼽혔다.
무투표 당선자인 이재화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후보(서구2)는 2018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2016년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시영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후보(달서구2)는 2002년 공용물건 손상,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실련은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고 의정활동 미흡자나 검증이 부족한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정치적 다양성과 정책 선거 분위기가 실종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의정감시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