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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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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의 아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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