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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공보물에 전과 빼놓은 성주군의원 후보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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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과가 있으면서도 선거공보를 제출할 때 이를 빼놓은 성주군의원 후보와 포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 등 두 명을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성주군선관위는 전과가 있으면서도 이를 빼놓은 선거공보를 제출해 이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성주군의원 후보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공보물은 A후보의 전과기록이 빠진 채 이미 유권자에게 배포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지난 28일 지역 내 사전투표소에서 입구의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란을 피운 등의 혐의로 B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집계하겠다"며 장애인용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 장애인 및 비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선거일에도 투표소 주변 등에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소란한 언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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