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살인사건을 전혀 다르게 호도했다"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아버지)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이 의원 측 소송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불출석했고 유족 A씨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만 출석했다. 민사재판은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진행할 수 있어 이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됐지만, 나 변호사마저 불출석하면서 A씨 측인 이 변호사의 일방 진술만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사유야 알 수 없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유족 A씨)의 바람은 본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리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도저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폭력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살인사건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전혀 다르게 호도한 것"이라며 "원고는 (데이트폭력 표현 등) 허위 주장은 이 의원 본인이 했는데 왜 사과는 변호인 통해서 하느냐며 굉장히 분하다는 의견을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재판부에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다만 이 서면에는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 의원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런 사실이 대선 당시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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