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1차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망자 중 2명 흉기 손상…국과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연합뉴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9일 오전 발생한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7명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고 직접적 사망 원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2명에게는 흉기에 의한 손상이 발견됐으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과수의 1차 소견이다.

최종 사망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방화 용의자 A씨는 빌딩 2층 203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신을 포함해 7명을 숨지게 하고 50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A씨는 4년여 전부터 대구 법원 근처에 47㎡ 크기의 작은 월세방을 얻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대구 법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5층 아파트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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