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걸어가며 흡연하던 중 한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부탁하자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B씨를 향해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라고 폭언했다. 이어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며 협박했다.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정상이냐"라고 따지자 A씨는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 했네?"라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B씨의 이마를 치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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