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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짤짤이' 아닌 '쌍디귿' 단어 말했다…두 번 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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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문제가 된 발언을 직접 들은 회의 참석자가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맞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3일 JTBC 뉴스룸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들과의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던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그날 제가 5시 반 회의에 들어가 있었다. 일단 10명 이상 들어와 있었던 건 확실했다"면서 "의원 한 명이 카메라를 꺼놓은 상태에서 들어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사진이 안 보이니까 (최 의원이 상대 의원에게) '왜 얼굴이 안 보여 XXX 치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쌍디귿'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 의원이 연달아 두 번 해당 단어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문제가 된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은 "왜 그러냐"고 말했고 이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JTBC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참석자가 윤리심판원에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적인 비속어가 맞다'며 '최 의원이 두 차례나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구요?"라고 반문하며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일종의 '돈 따먹기 놀이'를 지칭하는 은어인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논란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부인했고 윤리심판원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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