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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패자' 이재명, 오래전 좋아했고 잊었다…3억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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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다고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이날 김씨는 SNS에 "나는 민사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 그 꼬임에 넘어갔다"며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에 대해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김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강용석은 나를, 나는 강용석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소송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고, 오래전 지난 일"이라며 "그래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던 김씨에 대해 이 의원이 당시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가자 김씨는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강용석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 5차 변론이 열리는 등 재판 과정이 길어졌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월 1일 6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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