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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못된 손' 사장 몰래 주문 취소…"피해액만 200만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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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쳐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사장 몰래 배달 주문을 상습적으로 거절해 2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가 '주문취소목록 잘 살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연을 작성한 A씨는 "배달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건만 확인하니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주문 취소건에 대해서 알바생이 시인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A씨는 "(알바는)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못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제 친구도 이번에 확인하니 6월 한 달만 대략 60건에 2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라며 "그중에 6건 정도는 고객 취소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 또는 알바생이 마음대로 취소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가 게시글을 통해 "관련법을 아시는 선배님들 도움 좀 구해보려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밝히자 누군가는 "이런 일을 당한 지인은 업무방해로 알바생을 고소한다고 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취소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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