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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성관계 거부하자 내연녀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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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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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78) 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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