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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잔 말에 19층서 여친 밀어 숨지게 한 30대…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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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중 A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정을 의뢰,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B씨의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뒤 투약·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살인 직후 자수했다"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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