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든 봉투 여러 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A씨는 지난 5월 입주 첫날부터 안방 드레스룸 벽면에서 심한 악취를 느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달 29일 시공사인 B건설사 AS부서에 하자 신청을 접수했고 이달 2일 건설사 관계자가 A씨 집을 찾았다.
그런데 건설사 관계자가 바닥·벽면·천장 등을 살펴보던 중 드레스룸 천장 쪽에서 비닐봉지 3개가 발견됐다. 황당하게도 봉지 안에는 인분이 들어있었다.
A씨는 "당시 건설사 직원들이 천장등을 떼어내자마자 구멍에서 나온 심한 악취가 금세 방에 가득 찼다"며 "직원들이 촬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봉지를 들고 나가 버려 증거 사진도 찍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옆집에 사는 한 입주민의 드레스룸 천장에서도 지난 8일 인분이 든 비닐봉지 1개가 발견됐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이 인분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민들은 인분이 발견된 것도 충격적인데 건설사의 대응마저 미흡하다며 항의하고 있다.
A씨는 "인분 봉지가 발견된 후로 벌써 17일이 지났지만, 건설사는 벽지와 천장을 뜯어낸 후 살균하고 액상 세제를 뿌리는 걸 탈취 작업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 세제는 욕실이나 바닥용 약알칼리성 세정제로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건데 건설사에서 어떻게 한 건지 아직도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밝혔다.
B건설사 관계자는 "저희가 작업자 관리를 미흡하게 해 벌어진 일로 입주자분들이 고통받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피해 보상 과정에서 입주자분이 요구한 전문 업체 탈취 작업은 견적 비용 규모가 너무 커 들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입주자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드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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