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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첫 시동…"유류세 등 합의사항 다음달 2일 본회의 의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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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특위 간사간 합의해 의결…이번 회기 법사위 숙려기간 적용 않기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가 26일 첫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도 선임키로 의결했다.

민생특위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삼중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과 직결된 29개 법안을 살핀다.

이들 법안 논의는 오는 29일 민생특위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류성걸 위원장(대구 동갑)은 이날 민생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합의되는 사항들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29일 의결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는 법사위의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위 기간이 석 달 남짓 남은 데다, 국감 등 정기 국회와 겹치면서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 진행을 피력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기름값, 밥상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등 고통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이라면서 "한숨 쉬는 많은 분께 숨통을 틔게 할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원 구성이 늦어져 그간 당별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여러 활동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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