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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에 쇠사슬 감고 끓는 물 몸에 부은 포주들…"범행 인정, 피해보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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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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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포주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는 재판장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A씨 자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자매는 30∼40대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A씨 자매와 변호인 측은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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