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수익 약속' 투자금 가로챈 사기 조직 가담한 30대에 징역 6년

"실시간 투자로 300% 수익" 속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전경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낸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모두 72명에게 70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실시간 투자를 통한 '최소 300%'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이 조직은 동남아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는 별도 인출팀을 두는 치밀한 분업 형태로 운영됐다.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수익금 인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가담했을 뿐, 사기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개월여간 4천180만원의 수익금을 얻는 등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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