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최근 새로운 형태 서비스와 산업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오히려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과잉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기업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규제의 타이밍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환경이 변화한다면 경제활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에 맞는 정확한 시기와 방법으로 규제환경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동일인에게 부과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김지홍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대기업 총수에게 떠넘긴 채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등 친족 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를 보이는 기업집단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동일인관련자 범위 축소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정당국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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