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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나타난 도로 위 무법자…8·15 폭주족 77명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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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본리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에서 대열 형성, SNS 영상 확산

대구경찰청이 국경일마다 대구 도심 도로에서 폭주 행위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했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족들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국경일마다 대구 도심 도로에서 폭주 행위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했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족들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국경일마다 대구 도심을 어지럽히는 폭주족이 광복절 심야에도 출몰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5일 심야시간 주요 도로에서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 및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77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폭주 오토바이 3대도 압수했다. 경찰은 영상 증거 자료를 분석해 폭주족 일당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SNS로 폭주 집결 장소를 공지한 이들은 달서구 본리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에서 대열 형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로 일부를 차단하자 대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진 해산했다. 이날은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활동하는 폭주족들도 대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주족들은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마다 대구 도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한 폭주족들은 곡예에 가까운 모습으로 질주하며 경찰을 조롱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3·1절 심야에도 오토바이, 차량 폭주족 90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최근 3년간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 14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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