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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당무위가 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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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당무위 결정, 24일 중앙위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당직 정지 시 구제 결정은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인 당헌 개정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초 당내에서 해당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경 수사를 두고 '방탄용'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많았다.

한편,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 등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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