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8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마약류 판매상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8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낸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필로폰,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총 200여g의 마약류를 판매해 약 1억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금 결제 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 속칭 '던지기 수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투약자들은 대부분 마약 전과가 없는 20∼3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 사범 82명 가운데 20대가 65명(79%), 30대가 15명(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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