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법원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이달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5번째다. 첫번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였고, 기존 비대위원 8인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냈던 2번째 가처분 신청은 이 전 대표측이 취하했다.
3차 가처분 신청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4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다.
이 전 대표 측은 6차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새로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면 이들도 비대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6차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3~5차 가처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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